홈플러스, 일부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 통보

입력 2025-05-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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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회생절차 불가피한 조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3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가 3월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 결렬로 일부 임대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홈플러스는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합의를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답변 기한인 5월 15일 내에 합의 도출을 마무리 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3월 4일부로 개시된 회생절차에 따라 회사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의거해 총 61개 임대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해왔다.

채무자회생법 제119조는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으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해지 또는 이행의 선택권을 가지며 그 상대방도 관리인에게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홈플러스는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 기한을 5월 15일로 설정했다.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해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홈플러스는 일부 임대 점포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 해지된 점포 소속 모든 직원들의 고용은 보장할 것이란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계약 해지 점포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직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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