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대차 정연추, 성과급 퇴직금 적용 소송 추진⋯승소 시 인당 최대 1억 환급

입력 2025-05-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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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5-13 14:4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현대차 노조 정년연장추진위원회, 소송단 모집
최근 3년 내 퇴직자와 예정 조합원 1만여 명 대상
원고 승소 시 인당 5000만~1억 원 수령 예상
HD현대중공업ㆍ삼성전자ㆍSK하이닉스도 소송 중

▲현대차 울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차)
▲현대차 울산공장 전경. (사진=현대차)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정년연장추진위원회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취지의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 정연추는 원고 승소 시 1인당 많게는 1억 원가량의 퇴직금 차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3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정연추는 최근 퇴직자와 퇴직 예정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퇴직금 적용’ 소송단 모집에 나섰다. 대상자는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3년 이내 퇴직자(1962~1964년생)와 올해 말 퇴직을 앞둔 1965년생 조합원으로 1만여 명에 이른다.

정연추는 퇴직 예정자를 비롯해 노조원들 1500여 명으로 구성된 현대차 노조 내 별도 조직으로 이번 소송을 이끈다. 현재 소송단을 모집하는 동시에 변호사 선임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현대차가 2000~2025년 매년 지급해온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적용하고 퇴직금을 다시 정산해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정연추는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며 25년간 매년 지급되온 만큼 일정한 지급 관행성을 확보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연추는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출신 노조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현대정공 출신 99사번 노조원들은 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적용받아 기존 현대차 소속 노조원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연추는 소식지를 통해 “옛 정공 출신 조합원들의 ‘성과급 퇴직금 정산 적용’에 따른 차별 문제가 현장에서부터 제기됐다”며 “이를 2025년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확정해 본격 교섭을 하는 것은 물론 퇴직자와 퇴직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소송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연추는 승소 시 인당 5000만~1억 원의 퇴직금 차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대상자 1만 명이 5000만 원씩을 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50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현대차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연추 관계자는 “노조원들마다 근속 연수가 다르고, 성과급 액수도 매년 달랐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차액에는 차이가 있다”면서도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성과급은 경영 실적에 따라 매년 지급률이 달라지는 만큼 일률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돼왔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이라고 판단하면서 이후 다른 기업들도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퇴직자들도 지난달 성과급을 포함한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단은 HD현대중공업 퇴직자 900여 명을 비롯해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 등 3년 이내 퇴직자 1100명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에서도 평균임금과 관련한 퇴직금 소송이 대법원 계류 중이다.

정추연의 소송 추진과 관련 현대차 측은 “실제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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