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제외)는 물론 자산 500억 원 이상인 대부업체들도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금융상품을 해지할 때 반드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가 고객이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이 규정은 주로 은행과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돼 적용됐다.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진화하면서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사 및 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 등 다양한 금융채널을 통해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본인확인 조치 의무를 기존보다 폭넓게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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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