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증 및 내부통제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대출비교·추천 플랫폼의 알고리즘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9일 주요 온라인 대출모집법인(판매대리·중개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대형 플랫폼 4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알고리즘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운영 방식과 과장 광고 사례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앞서 금감원은 3월 대출금리·한도 산정의 공정성, 허위·과장 광고 여부,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출비교·추천 플랫폼을 분석했다. 점검 결과 금리나 한도가 같은 경우에도 중개수수료가 높은 상품이나 특정 업권의 상품이 우선 노출되는 등 소비자 실익과 무관한 기준이 작용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금감원은 “동일한 조건 시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렬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실행률이 낮다는 경고 문구로 금리·한도가 유리한 상품의 선택을 회피하게 하거나 대표성이 낮은 특정 기간의 대출 승인율을 과장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비교·추천 알고리즘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가심사 과정의 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건강보험료 납부정보를 필수로 받지 않으면서도 가심사를 진행하거나 입력된 소득정보만으로 금리·한도를 산정해 본심사와 차이를 유발한 사례가 지적됐다. 금감원은 “건보료 납부정보 조회를 통해 고객의 소득정보를 검증한 후 금융회사에 가심사를 요청하는 등 가심사와 본심사 결과 간 괴리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대출 검색 결과에 자동차담보대출이 노출되는 등 검색 조건과 무관한 상품이 포함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플랫폼 이용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업계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자체 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개선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알고리즘 검증기관인 코스콤은 향후 심사항목을 세분화하고 원천 소스코드 검증과 사후 검증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알고리즘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온투업 투자상품, 보험 AI설명, 은행 판매위탁상품 등으로 알고리즘 점검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