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문수 측 ‘후보자 지위 인정·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입력 2025-05-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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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전당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7일에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측이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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