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명단 공개'

입력 2009-08-0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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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 예고

정부가 오는 11월부터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판매업체를 1년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돼 처분이 확정된 업체는 30일 이내에 농식품부나 시·도의 홈페이지에 업체 명칭과 주소, 위반 농산물의 명칭, 위반 내용 등을 1년간 공표해야 한다. 하지만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공개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또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에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식육가공품도 추가됐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는 품목은 쇠고기와 쌀, 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등 5가지이지만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그동안은 식육과 포장육만 표시 대상이었다.

더불어 개정안은 위해성 논란이 있는 농산물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위해여부 평가를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농식품부장관은 위험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신속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면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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