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제약 CI (사진제공=동성제약)
동성제약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사유는 경영정상화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보전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동성제약 주식 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3시 19부부터 정지했다. 한 경제지에서 동성제약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보도한 것에 따른 조치다.
서울회생법원은 동성제약이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한 뒤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동성제약 최대주주였던 이양구 회장은 지난달 21일 브랜드리팩터링에 보유 지분 14.12%를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가격은 당일 주가 기준 약 15% 할인된 주당 3256원이다.
지난해 2월 이 회장은 조카인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에게 2.9%의 지분을 매각하며 승계작업을 진행하는 듯했지만 1년여 만에 돌연 외부기업에 지분 전량을 매각하며 오너간 불화설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