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CC·아연제련·SAR 기술,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입력 2025-05-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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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5G 등 기존 기술도 범위·표현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설계 및 제조 기술, 아연제련 공정,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체 제작 기술 등 3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또한 5G 고도화 기술, 고망간강 제조기술 등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도 변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3건과 기존 지정기술 15건의 범위 및 표현 변경이다.

신규 지정된 기술은 △MLCC 설계·공정·제조기술 △헤마타이트공법 기반 아연제련기술 △SAR 탑재체 제작 및 신호처리기술 등으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기존 기술 가운데 5G 고도화 기술, 고망간강 제조기술 등 15건에 대해서는 기술 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해 지정 범위를 확대하거나 단위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변경이 추진된다.

예를 들어 일부 기술에서는 단위 표기를 기존의 퍼센트(%)에서 질량비(wt.%)로 바꾸는 등의 조정이 이뤄진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국민은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산업부 기술안보과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기술 지정·변경을 통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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