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을 장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한국ST거래가 신청한 '소상공인(백년가게)의 사업에 기반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 플랫폼'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을 투자중개업자가 중개 가능한 증권에 포함되도록 했다. 투자중개업 인가 면제, 매출 증권신고서 면제, 장외시장 개설 시 거래소 허가 면제 등 유통플랫폼 운영을 위해 필요한 특례도 부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가능해지면 투자자 환금성이 높아져 투자 편의, 매력이 개선될 것"이라며 "기존 '대출'에 한정됐던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수단이 공동사업의 손익을 공유하는 '투자'로까지 다변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토스증권 등 12개사가 신청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내부 임직원이 MS(마이크로소프트)사의 M365 및 생성형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Copilot)와 보안, 업무협업, 분석·자동화 솔루션을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