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7년까지 내부통제 계획 보고 조건부 승인" [우리금융 동양ㆍABL생명 인수]

입력 2025-05-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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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생명보험 및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승인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금융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ㆍ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우리금융이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 이행실태를 금융감독원에 2027년까지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우리금융은 1월 15일 금융위에 동양ㆍ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승인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건전성,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건전성 등 금융지주법령에 따른 자회사 편입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했다. 총 네 차례에 걸쳐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최근 금감원 경영실태평가 결과 3등급을 받아 자회사 편입 승인이 가능한 등급에 미달했지만 개선 가능성 등을 따져 최종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 측은 "규정의 취지가 장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는 점, 금융지주사의 경영 건전성을 평가하는 항목에 내부통제 등 재무적 항목 외 다른 사항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시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금융이 제출한 개선조치를 대부분 완료했다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해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 21건 중 17건을 개선 완료했다. 시스템·모형 개발, 컨설팅 수행 등 시간이 필요한 나머지 4건은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했다. 금융사고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자기자본 확충 등 중장기 자본관리계획 등도 보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등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이 향후 2년간 제출할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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