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 투자 명목으로 4400억 원대의 금전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끌어모아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조세범처벌법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은 자금조달을 총괄한 대표 이 씨를 비롯해 투자자 모집 역할을 한 장 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은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전국을 돌며 투자 설명회를 열어 반품된 명품을 싸게 사들였다. 이렇게 사들인 명품을 수출해 번 수익으로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 약 44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투자와 결제 과정에서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아도페이'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며 돈을 모았고, 자신들의 가상화폐에도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은행처럼 정식 인가를 받은 금융업체가 아닌 곳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 수신으로 불법에 해당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불특정다수의 사행심을 자극하며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다단계 유사 수신 행위를 벌였다"며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단기간에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자금조달을 총괄한 이 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지휘를 총괄해 가담 정도가 중함에도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도피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같은 범행에 속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는 2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은 49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피해자 다수는 60대 전후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