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SKT 위약금 면제 해야…최태원 회장 청문회 부를 것"

입력 2025-04-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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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원장 "오후 3시 30분 최태원 회장 증인 의결할 것"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를 촉구하며, 최태원 SK 그룹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한가지 결정했다"면서 "오후 3시 반 회의를 재개할 때 최태원 회장 증인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사태의 잘못이 SKT에 귀책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과기정통부 차관도 인정하고, 유영상 SKT 대표도 인정하는데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는 그런 반규칙적·반내규적 발상이 어디 있냐"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이 한목소리로 고객이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유 대표는 즉답을 피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회사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SKT 약관을 읊으며 귀책사유가 SKT에 있으므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면 위약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우회적으로 답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유심 교체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SKT가 권고하는 유심보호서비스가 안전하고 유심 교체와 동일한 효과라면 최 회장 역시 유심을 교체하면 안 된다는 게 국회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의장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으며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원 교체 상황은 조사해서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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