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협정 정식 서명(상보)

입력 2009-08-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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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85%-한국 90% 관세 철폐...농수산물 개방 최소화

12억 인구의 인도시장이 관세를 85% 철폐하는 수준으로 조만간 개방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한국과 인도 양국이 오는 7일 서울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샤르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번 협정으로 인도는 우리의 대인도 수출 중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대인도 10대 수출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를 누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대인도 수입 중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인도의 인도의 높은 관세율을 감안하면 관세 철폐 및 인하의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모두 민감하게 생각하는 농수산물 및 임산물 분야는 상호 낮은 수준에서 개방하기로 합의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인도 CEPA는 지난 2006년 3월 협상을 개시하여 작년 9월 제12차 협상에서 타결됐으며, 지난 2월 9일 뉴델리에서 가서명됐다.

한편 정부는 향후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한-인도 CEPA협정의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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