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준약관 준수 실태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된 111개소가 모두 약관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표준약관을 사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4~6월 조사에서 전체의 31.3%인 111곳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한 곳이 59곳(16.6%),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용 중단 시 환급금을 적게 지급한 곳이 43곳(12.1%)이었다.
문체부와 소비자원은 지난해 9월 1차 개선 권고를 통해 99개소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했다. 올해 2월 2차 권고로 나머지 12개소까지 모두 표준약관 준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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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골프장 이용객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