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K-ICS 규제 기준, 150%에서 130%로 완화" 입법예고

입력 2025-04-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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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완화…배당 여력↑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후 3분기 개정 작업 완료

보험사의 보험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 규제 기준이 24년 만에 완화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관련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은 삭제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판매 업무 범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험 업계의 자본 부담을 덜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진다.

핵심은 킥스 비율 규제 완화다. 킥스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킥스는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이 된다. 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킥스를 현재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한다.

보험사들의 납세·주주배당여력에 영향을 주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기준도 완화된다. 준비금 80% 적립 킥스 기준을 현행 190%에서 170%로 낮추는 게 골자다. 킥스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해약환급금을 무리하게 쌓는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고 있어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준비금 적립규모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비상위험준비금의 환입 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도 삭제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 전체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 시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손보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앞으로 생명보험도 팔 수 있게 된다. 보험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도 추가된다.

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6월 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부사항이 위임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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