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SKT 조사, 짧게 2~3개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입력 2025-04-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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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 조사에 대해 "보통 짧게 걸리면 2∼3개월이고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28일 말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사 결과 발표 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SKT 측이 최초 신고한 22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고 위원장은 “회사 측이 위원회에 최초 신고한 시점은 22일 오전 10시이고, 이를 통해 최초 침해 인지시점은 19일로 신고서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아직 자료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SKT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일 현장을 방문해 구두 설명을 듣고 회사와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신사를 바꾸는 것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KT 유출 사고에 대해 고 위원장은 "과거에 LG유플러스나 KT 사건에 비해서도 훨씬 더 중대한 상황"이라며 "유심을 바꾸면 고객 입장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해킹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검토해 보라"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발언에는 "회사 쪽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2년 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도 과거에 비해 강화됐기에 잠재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이 유심을 무료로 교환해 준다고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불안 해소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회사에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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