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법정후견인 선임 보호 아동에 2000만 원 지원

입력 2025-04-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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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원형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종익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이 28일 법정후견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왼쪽부터)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원형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종익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이 28일 법정후견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서울가정법원 등과 법정후견인 보호를 받는 아동ㆍ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손보협회는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새희망힐링펀드 재원을 활용해 2000만 원을 기부한다. 부모가 없거나 학대, 방임 등 사유로 친권이 상실돼 서울가정법원이 법정후견인을 선임해 보호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의류·신발·학습교재를 지원한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아이들이 사회의 따뜻한 나눔 속에서 희망을 품고 꿈을 이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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