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입력 2025-04-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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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2심 유죄→大法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 재상고심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유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력 발생…다투지 못해”
“환송법원 판단도 귀속돼야”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지난해 7월 1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지난해 7월 1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관한 재상고심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박 시장이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 “확정력이 발생해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 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올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형량보다는 일부 감형됐지만,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박 시장과 검사가 모두 재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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