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개정안 긍정적…소규모 수입자 면제·인증서 부담 완화

입력 2025-04-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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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계와 탄소국경세 대응 논의…"개정안, 최종 통과로 이어져 기업 부담 완화"

▲동국제강 인천공장의 에코아크 전기로 모습.  (사진제공=동국제강)
▲동국제강 인천공장의 에코아크 전기로 모습. (사진제공=동국제강)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개정안에 한국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개정안이 최종 통과로 이어져 기업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한국철강협회에서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영국의 관련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 주재로, 철강을 비롯한 수출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CBAM 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연간 수입량 50톤 이하 면제 적용 △탄소배출 인증서 거래 요건 완화(예치 의무·환매 제한 완화) 등으로 그간 우리 정부와 산업계가 지속해서 제기한 부담 완화 요청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거 불합리한 인증서 거래 요건으로 인해 실 배출보다 많은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던 기업들의 초과 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면제 기준이 완화되면서 소규모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도 제도 적용 대상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게 됐다.

EU CBAM 개정안은 향후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이 우리 기업의 실질적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EU 측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에 이어 영국도 2027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예고한 만큼, 향후 탄소규제가 주요국으로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함께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탄소무역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를 산업계와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유사 입장국과의 공동 대응을 통해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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