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원 결제했는데 환불 거부"…늘어나는 온라인 게임 소비자 피해 [데이터클립]

입력 2025-04-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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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구매 취소·환불 거부 등 온라인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055건으로 나타났다. 2022년 248건, 2023년 288건, 2024년 51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유형별로는 '게임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41.7%였다. 이어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이 11.3%,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등록된 신용카드 정보로 게임·게임 아이템 결제한 경우의 계약 취소가 9.8%로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해킹·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는 23.8%, '품질' 관련 피해는 5.3%로 나타났다.

게임유형별로 보면 모바일 게임이 65.1%, 인터넷 게임이 34.9%로 모바일 게임 사건이 과반을 차지했다.

연령대별 접수 현황을 보면 '30대'가 37.6%로 가장 많았고, '40대' 26.4%, '20대' 22.0%로 20~40대가 86.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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