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의대 정원 3058명'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입력 2025-04-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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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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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대학 총장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공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 증원 결정을 1년 만에 철회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4567명이었는데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 것이다.

교육부는 애초 지난 3월 7일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4월 중순까지 학생들의 복귀율이 25.9%에 불과한 상태에서 철회 결정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내년도 정원 확정을 계기로 학생들이 이달 말까지 돌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의대생 10여 명을 만난다. 이 부총리는 수업 참여를 독려하고 의대 수업 정상화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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