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태양광 설치, 경기도서 최대 50% 지원

입력 2025-04-21 15: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기도민, 주택태양광 설치로 월 전기요금 절감

▲경기도가 도민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내달부터 주택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도-시군 연계 사업으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경기도)
▲경기도가 도민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내달부터 주택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도-시군 연계 사업으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경기도)
경기도가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를 내달부터 모집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3㎾ 규모의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를 원하는 도민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지원 유형은 △도-시·군 연계 지원형, 5월 26~30일 △도 단독 지원형, 6월 9~13일이다. 도 단독 지원형은 '일시납'과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다. 올해 도비 지원 대상 가구는 약 5000가구다.

도-시·군 연계형은 총 설치비 약 493만 원 중 도비 30%를 지원한다. 시군비는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된다.

도 단독형의 경우 '일시납'은 도비 50%, '분할납'은 도비 40%를 각각 지원한다. 특히 '분할납'은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업이다. 신청 도민은 초기 비용 없이 월 4만9300원을 5년간 납부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주택 태양광은 설치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3~400kWh의 전력을 생산해 월 전기요금 약 6만~8만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내달 7일부터 시작되는 사전계약 기간 시공기업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전 '사전계약' 체결이 필수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분할납 등 유연한 지원방식을 도입해 도민의 참여 문턱을 크게 낮췄다"며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이번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에 많은 도민이 관심 두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수색 '사흘째'…대체 어디에
  • 비에 씻긴 줄 알았는데…퇴근길 다시 ‘미세먼지’ [날씨]
  • “한 번뿐인 결혼”...백화점업계, ‘명품 예물’ 꽂힌 예비부부 유치전 치열
  •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0: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116,000
    • +1.82%
    • 이더리움
    • 3,263,000
    • +0.9%
    • 비트코인 캐시
    • 661,000
    • +0.61%
    • 리플
    • 2,002
    • +0.91%
    • 솔라나
    • 124,000
    • +1.47%
    • 에이다
    • 377
    • +1.62%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23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1.84%
    • 체인링크
    • 13,330
    • +2.54%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