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8360억 묶인 위메이드…기회이자 리스크 中

입력 2025-04-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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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21일 위메이드 본사에서 중국 저작권 소송 배상금 관련 설명회를 열고 중국 내 소송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나리 기자)
▲위메이드가 21일 위메이드 본사에서 중국 저작권 소송 배상금 관련 설명회를 열고 중국 내 소송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나리 기자)

위메이드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지만 중국에서의 소송 리스크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미르 지식재산권(IP)이 흥행했던 중국은 주요 시장 중 하나로 꼽히지만 위메이드는 약 8000억 원에 달하는 저작권 배상금이 중국 현지 게임사들에 의해 장기간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위메이드는 21일 본사에서 중국 저작권 소송 배상금 관련 설명회를 열고 중국 내 소송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다수의 저작권 침해 및 계약금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로부터 미르의 전설2 IP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3000억 원을, 킹넷으로부터 남월전기 IP 침해에 따른 배상금 약 960억 원, 용선전가 게임 로열티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3400억 원, 전기래료에 대한 약 1000억 원 등 총 8360억 원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 문제를 넘어 한국 게임사가 중국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배상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위메이드는 그 돈이 없다고 운영이 불가능한 기업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한국 게임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이처럼 무력하게 취급받는 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중재법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했고 해당 판정은 중국 내 관할 법원에서도 승인 및 집행 결정을 받은 상태지만 중국 법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판결 집행을 미루는 동안 상대 게임사들이 자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사법체계가 최소한으로라도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위메이드의 전체 매출 중 해외 비중은 72%를 넘는다. 그중에서도 중국은 미르 IP의 흥행을 이끈 핵심 시장이자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지만, 동시에 법적 리스크와 정산 지연 이슈가 반복되는 대표적 리스크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미르 IP의 라이선스 사업은 위메이드 매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주요 PC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 '미르의 전설3'의 경우 중국 등 해외에서는 로열티 매출을 기반으로 꾸준한 매출을 실현하고 있으며 라이선스 사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19.42%에 달한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 3~4분기 중국 출시 예정인 '미르M'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르M은 중국에서만 연간 38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메이드는 향후 중국 내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응을 지속하는 동시 동남아 및 북미 등 중국 외 해외 시장 다변화 전략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관호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한국 시장 보다는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과 북미 시장 개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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