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끌어내라는 지시 했을 때의 ‘인원’은 누구냐”
조성현 단장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은 없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재차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조 단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지난 기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조 단장에 대한 검찰 측 주신문만 진행됐기 때문이다.
조 단장은 지난 14일 이 사건 1차 공판기일 검찰 측 주신문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도 조 단장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과 관련해 신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는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조 단장은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며 “잘 알고 계신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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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변호인이 “(후임 대대를 이끌었던) 윤덕규 소령이 조 단장으로부터 인원을 모두 다 끌어내란 지시를 전달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인원은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국회 내에 일반 사람들인지 혹은 국회의원 포함 전부냐”고 묻자, 조 단장은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이 “국회의사당 국회 안의 인원은 국회의원이냐”라고 재차 물었지만 조 단장은 “윤덕규에게 인원이라고 했는지 의원이라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은 있을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답했다.
다만, 변호인이 조 단장에게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바 있는지”,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았거나 음성으로 들은 적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와 같은 빨간 넥타이를 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 9시 57분쯤 법정에 들어서 둘째 줄 가장 안쪽자리에 위치한 피고인석에 앉았다.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를 의식하는 듯이 쳐다보며 입가에 미소를 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