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 부풀린 게임사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25-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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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비티·위메이드에 각각 과징금 25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알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1일 공정위는 그라비티,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와 '나이트 크로우'에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의 획득 확률 정보를 거짓·과장해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했다며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과태료 총 500만 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라비티는 2017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그라비티는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약 1.18~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고, '부스터 증폭기'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약 5배 과장해 알렸다. 또한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2.5%에서 2.272%로 낮아졌는데도 이를 게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위메이드는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약 1.76~3배까지 높였다.

공정위는 두 게임사의 이런 행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게임사들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여부·횟수·수량 등을 결정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게임사와 소비자 간에 극심한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게임사가 표시·안내하는 확률 정보의 진위를 놓고 그간 다수 소비자가 지속해서 의혹과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정을 요구하여 온 거래영역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게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향후 행위 금지를 명하고, 법 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사들이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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