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치·와인 강매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재차 무혐의

입력 2025-04-20 1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 회장에 대한 형사 고발 사건에서는 재차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지 3년 7개월 만이다.

김치·와인 강매 사건은 2014년~2016년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19개 계열사들을 상대로 본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티시스·메르뱅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했단 의혹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21년 8월 김기유 전 태광 경영협의회 의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재무 상황을 보고받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공정위가 검찰 고발과 함께 내린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이 2023년 3월 대법원에서 이 전 회장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 됐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후 이 전 회장의 혐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김 전 의장을 여러 차례 불러 새로 진술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태광 내부 감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진 점, 김 전 의장이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번복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회장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김 전 의장이 말하는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회장에게 다시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5명 사망…경영진 직접 브리핑 나선다 [종합2보]
  • 5월 수출 878억달러로 53%↑'역대 최대'⋯슈퍼사이클 반도체 '주도' [종합]
  • 성북·영등포·동작·노원⋯6월 서울서 5개 단지 풀린다
  • ‘IPO 대어 3사’ 출격 훈풍⋯월가, 차세대 아시아 AI 공급망株 주목
  • 6월 증시 뒤흔들 주요 일정은⋯스페이스X 상장ㆍ케빈 워시ㆍMSCI 편입까지
  • '젠슨 황' 방한, 제2의 반도체 깐부회동 기대…'2차 매수 시그널?'
  • AI 돈잔치 시작됐는데…누가 가져갈 것인가, 한국형 분배전쟁 막 올랐다 [AI 시대 새 숙제, 초과이익 분배]
  • HBM으로 달라진 K반도체 위상…AI 공급망 핵심축 됐다 [컴퓨텍스2026]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14: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994,000
    • -1.57%
    • 이더리움
    • 2,936,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437,700
    • -2.82%
    • 리플
    • 1,942
    • -2.36%
    • 솔라나
    • 120,500
    • -1.95%
    • 에이다
    • 345
    • -2.27%
    • 트론
    • 519
    • +0.97%
    • 스텔라루멘
    • 385
    • +8.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30
    • -1.41%
    • 체인링크
    • 13,320
    • -2.7%
    • 샌드박스
    • 103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