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조항 뺀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입력 2025-04-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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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재의의 건 등이 부결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재의의 건 등이 부결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가 17일 핵심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의 주도로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찬성 180표 반대 70표 기권 3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반도체특별법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 등 48인이 제출한 법안이다. 핵심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지원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 등이 핵심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180일과 90일 이내 심사하고, 법사위 심사 이후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의 지원을 늘림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대체적으로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주 52시간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는 극한 대립을 벌여왔다.

국민의힘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강조하며,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본회의에서 “미국의 엔비디아는 시간제한 없이 일하고, 대만 TSMC는 주 78시간 근무, 중국은 야전침대까지 놓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처럼 기술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주52시간 근무제라는 경직된 틀 안에서 연구개발 인력들이 정해진 근무 시간을 맞추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이 단순히 근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반도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진웅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본회의에서 “이 법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들엔 단비와 같은 지원법”이라며 “주 52시간 예외조항만 빼고는 여야가 이미 소위에서 모두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전 세계 반도체기업들은 자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과 (정책) 지원을 받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최소한의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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