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이 취하되면서 수험생과 정부 간 갈등이 마무리됐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이날 수험생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학대학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전날 원고와 피고가 소를 취하하면서 소송이 종료됐다.
당초 1차 변론기일은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지만, 원고와 피고 쌍방이 불출석하며 쌍불 처리됐다. 이후 원고 측 일부가 먼저 소를 취하했다. 이어서 남은 원고와 피고 모두는 전날 소를 취하했다. 이 같은 원고 측 결정은 지난달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낸 소송이 각하된 영향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달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낸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육부 장관의 입학 정원 증원 배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학교수로서의 이익은 증원 배정 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계법규에서 보호하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에게 피고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에도 전공의,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등이 결정한 입학정원 증원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제 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증원 신청을 받아 대학별로 나눠 배정했다. 의료계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