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률적 비오톱 1등급 지정기준 개선한다

입력 2025-04-17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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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동식물 등이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로 도시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의 검토 기준이 되는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을 바뀐다.

17일 서울시는 수목 중심의 일률적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목표로 2000년부터 도시생태현황을 조사해 도시생태현황도를 만들고 5년마다 정비했다.

도시생태현황도는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식생 중심 평가 체계로 개발이나 담보대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대지조성과 산림·수목 조성 이력,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4가지의 비오톱 1등급 토지 경계 조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우선 건축물이 들어선 '대지' 중 사유지며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한다.

지목이 '도로'로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필지도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획지'로 도시 계획이 이미 수립된 곳은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빼고 획지 선과 필지 경계를 조정했다.

비오톱 1등급 토지와 겹치는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도 제외된다. 다만 산림지 등 내부에 있는 경우는 현행 경계를 유지한다.

2020년 기준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6%를 차지하던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면적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15%로 조정될 예정이다.

새 기준이 적용된 도시생태현황도는 4~5월 열람공고를 통해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6월 고시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비오톱 1등급 토지 기준 개선은 실제 토지 이용 여건을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조정에 중점을 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도시계획과 생태 보전정책에 연계한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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