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시간 대치 끝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철수…"임의제출 협의"

입력 2025-04-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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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나오고 있다.  2025.4.16. (연합뉴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나오고 있다. 2025.4.16.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승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며 10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에 있는 문서 등이다.

경찰은 그간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 물증인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수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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