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은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앞서 한 대행은 18일 퇴임 예정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행의 ‘월권’ 논란이 불거졌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만 하는 소극적 행사만 가능한데, 직무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이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이나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정책, 권한 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새 정부의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로스쿨 교수도 “학설이 대립하긴 하지만 학계 주류는 권한대행이 소극적 행위만 해야 한다는 것이고, 한 대행은 위헌적인 권한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9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로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헌재의 판단에 따라 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 7인 재판관 체제에서 본안에 대한 위헌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법상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사건 심리는 가능하다.
다만 위헌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본안 판단이 미뤄질 경우 6월 4일 선출된 대통령이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한 뒤, ‘9인 체제’에서 심리하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