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 수입 의존도 낮추려는 의도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한 국가 안보 및 경제 회복력 보장’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제품에 대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법에 따라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정리할 전망이다. 러트닉 장관이 중요 광물 수입이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이 품목별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면 이달 초 발표한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중요하다고 정의한 모든 광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USGS의 50개 광물 목록에는 리튬, 니켈, 아연, 주석, 백금뿐만 아니라 수많은 틈새 금속이 포함된다. 최종적으로 어떤 광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당국의 재량에 달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내 천연자원 개발을 강화하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PA)에 근거한 긴급 권한을 활용, 중요 광물 생산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백악관은 미국이 몇 가지 중요 광물을 매장하고 있음에도 현재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안보적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최소 15가지 중요 광물의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희토류의 경우 수입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 이달 희토류 7종에 대해 수출 통제 조처를 내린 가운데 나온 것이다. 다만 행정명령을 발효해도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자동차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해왔다.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미국 내로 옮기도록 유도하려는 데 의도가 있다. 다만 천연자원인 희토류 등은 생산 이전이 불가능해 상황이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