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입력 2025-04-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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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특정 후보자 당선·낙선 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김 여사를 가리켜 ‘쥴리’로 적시했다는 증거 부족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검사 2심 선고기일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게시행위, 댓글에 감정표현을 한 것, 대댓글을 단 행위 등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피해자가 쥴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 검사가 피해자인 김 여사를 쥴리로 가리키거나 쥴리를 두고 매춘부라는 사실을 적시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재보궐 선거를 앞둔 2021년 4월 자신의 SNS에 특정 정당과 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등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22년 9월에는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하고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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