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노조, 지역농협 예금보험료 차별 개선 촉구

입력 2009-08-04 17:01 수정 2009-08-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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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중앙회 0.08%…지역엔 0.2%로 제각각

지난 6월 예금자 보호기금법 시행령 개정 후 농협중앙회는 예금 부문에서 0.08%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지역농협은 2005년 이후 변함없이 매 분기별 예금 평균 잔액 대비 0.2%의 보험요율 대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농협협동조합노동조합은 1200여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타 금융기관이 적용받는 보험요율이 낮아진 것과 상관없이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정한 동일한 요율에 의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노조는 지역농협이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바 없음에도 공적 자금 상환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일방적으로 인상 고시된 보험요율을 감수함으로써 농협중앙회 보험 사업에 대한 보험료까지 짊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예금 보험요율을 0.08% 이하로 인하하고 농협중앙회는 보험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을 현실화해 더 이상 지역농협에 보험료를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배 전국농협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역농협이 파산하기 전엔 활용할 수 없고 내주지도 안는데 중앙회에서 얼마든지 자금화 해서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전제하면서 “지역농협 1200개가 단일 법인이 아닌 모두 독립 법인으로 한번에 무너질 일도 없는데 단일 업체 기준에 맞춰서 걷는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측은 “농협중앙회 내에 예금자 보호 사무국이 있어 파산시 일차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보험료율도 통계에 의해 결정했는데 왜 낮춰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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