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건과 비슷한 尹형사재판…증거능력 여전히 인정될까

입력 2025-04-15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공판…양측 쟁점 대립
탄핵사건과 쟁점 유사…증거능력 인정은 미지수
“증거 능력 없어” vs “간접적으로 영향 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밤부터 이날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1일 밤부터 이날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 개시된 가운데, 탄핵 사건에서의 증거가 형사재판에서도 통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계엄 선포절차 △국회·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사용된 증거가 형사재판에서는 인정되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재판은 탄핵심판보다) 구성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재판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탄핵 사건에서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공범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조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들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소법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이미선·김형두 재판관도 보충 의견을 통해 형사 절차와 탄핵 심판 절차는 다르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재판관 등은 “탄핵심판절차에서 피청구인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하므로 절차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 조서는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 과정이 영상 녹화된 조서 또는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봤다.

차 교수는 “헌재에서는 완화된 전문법칙에 따라 결정을 내렸지만 형사 법정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형사 법정이 헌재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할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는 “형사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수사기관의 조서를 부인해버리니 직접적으로 영향은 못 줄 것”이라면서도 “헌재의 판단에서 내란죄와 관련해 중요하게 다뤘던 쟁점들이 형사재판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 법정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수사기관의 조서를 간접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는 취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로저스 쿠팡 대표, '스미싱 쿠폰' 질타에 “쿠폰 이용에 조건 안 붙일 것”
  • 국제 은값, 급락 하루 만에 7% 이상 급반등
  •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성과급 연봉 최대 48% 책정
  • 2026 새해 해돋이 볼 수 있나?…일출 시간 정리
  • '국민 배우' 안성기⋯현재 중환자실 '위중한 상태'
  • 202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카드뉴스]
  • '현역가왕3' 측, 숙행 상간 의혹에 '통편집 결정'
  • 연말 한파·강풍·풍랑특보 '동시 발효'…전국 곳곳 기상특보 비상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996,000
    • +0.81%
    • 이더리움
    • 4,330,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870,000
    • -0.57%
    • 리플
    • 2,720
    • +0.41%
    • 솔라나
    • 183,500
    • +1.21%
    • 에이다
    • 510
    • -0.97%
    • 트론
    • 412
    • -0.72%
    • 스텔라루멘
    • 302
    • -3.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90
    • -0.62%
    • 체인링크
    • 18,030
    • -0.77%
    • 샌드박스
    • 164
    • -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