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사업조정 권한 지자체로 대폭 이양

입력 2009-08-04 11:45 수정 2009-08-0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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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정협의회' 설치로 자율조정 촉진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유통업체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대폭 위임된다.

중소기업청은 4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SSM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유통업 단체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기중앙회는 피해 사실을 조사해 중소기업청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유통업체의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역할만 하게 되고 사업조정 신청, 접수, 조정 권고, 공표와 이행명령 등 7개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사업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자율조정이 실패하는 경우에 한해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해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된다.

아울러 중소유통업단체가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사신청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중소유통업체는 해당 지역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계획을 중소기업청을 통해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이미 제출된 사업조정 신청부터 적용됨에 따라 현재 신청된 18건의 사업조정이 모두 해당 시·도로 이송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 지역 소상공인, 지역 주민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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