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기업 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5%에서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금융과 핀테크 간 전략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999년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이후 약 25년 만의 규제 완화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비자회사(지분율 50% 미만)의 주식 보유 한도를 원칙적으로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해당 규제가 금융지주의 핀테크 전략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지주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최대 15%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경영권이 필요한 핀테크 기업과 전략적 협력이 가능해지고 금융지주 역시 유망 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 소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기술을 접목한 핀테크 서비스 제공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정식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과거 금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실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