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촬영 안 된다…재판부 촬영 불허

입력 2025-04-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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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 일주일 만인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공판 출석 때 지하 통로를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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