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보상금 최대액 연일 갱신...50억에서 400억까지

입력 2009-08-04 10:50 수정 2009-08-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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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임원 소송 이어 지난달 교통사고 사망 외국인 1인당 100억대 예상

진례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외국인 3명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상금 400억원이 거론되면서 우리나라 교통사고 보상금 중 사상 최대 액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최고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는 가수 강원래씨로 2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었다.

지난 2월 광주지법이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척추신경에 손상을 입은 중소기업인 B씨와 그 가족에게 35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강원씨의 21억원을 제치고 최고 배상금으로 기록됐다.

앞으로 이 기록은 곧 깨질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임원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50~60억원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삼성전자 부사장 A씨의 유족들은 지난주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유족들이 청구한 금액은 50억~60억원 정도. 유족들은 A씨가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연간 수억원 이상의 고정급여와 기타 수입을 거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중소보험사를 파산에 이르게할수도 있는 메가톤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남해고속도록 진례 나들목 부근 갓길에 외국인 3명과 운전사가 탄 벤츠 차량이 빗길 단독 사고로 정차, 견인차를 불러 작업을 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진 소렌토 차량이 차 밖에 나와 있던 벤츠 탑승자와 견인차 기사 등 5명을 덮친 것.

이날 사고를 당한 3명의 외국인은 각 인도·요르단·파키스탄 출신으로 쿠웨이트·두바이 선주협회 소속 임원인 동시에 그 자신 선주여서 월 수입이 10~2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은 '월 소득액×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3분의 2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계산법.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고인의 수입을 고려해 세 사람 합쳐 400억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운전자의 과실이고 보험금이 아무리 거액이어도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구상금 등 책임을 물릴 수 없어 보험금은 가해차량인 소렌토 차량의 운전자가 든 보험사가 모두 지급해야 한다.

역대 보상금 중 최대라고 예상했던 삼성전자 고위 임원의 보험금보다 총액에서 8배, 개인당은 2배 이상 가량 많은 액수다.

만약 400억원의 보상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면 왠만한 보험사는 파산에 이를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에 대비 해외에 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보상금 지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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