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슬리피가 자신을 배임으로 고발한 전 소속사에 무고죄로 반격한다.
10일 슬리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소속사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슬리피는 “저는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라며 “하지만 전 소속사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을 알렸다.
앞서 슬리피는 지난 2019년 전 소속사는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5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최종 승소해 계약 해지됐다.
이에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숨겼다”라며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주었고 소송 비용도 소속사가 부담하라고 퓨ᅟᅡᆫ결했다.
이러한 가운데 TS는 지난해 11월 슬리피와 그의 전 매니저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를 무혐의로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슬리피는 ‘무고죄’를 TS에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전속계약 소송으로 5년간 긴 싸움을 이어왔으나 “그 어떤 사람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한편 슬리피는 2022년 8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