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 공군 공보 중령엔 징역 2년 실형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만에 결론으로, 처벌 법규 입법 의도를 넘어선 확대 해석은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논거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 ‘면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가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28)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이를 신고해 군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 23세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시작됐다. 이후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가 출범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면담을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검에 의해 2022년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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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법원은 전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전 실장이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거는 등 위력을 행사한 일이 “수사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 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전 전 실장 혐의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은 수사 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기 때문에, 이 법률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만한 법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 또한 전 전 실장의 행위를 해당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원심은 “관련법을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거나 시위를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한다면 국민이 판검사에 대해 다소 위력적인 방법으로 항의하는 것이 모두 특가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법자가 그렇게까지 (처벌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의도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행위가 정당하거나 법적으로 정당화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하다는 점을 다시 말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특검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특별검사와 피고인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전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 씨는 이날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중사 사망이 알려져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허위사실과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당시 공군본부 공보 담당 중령 정모(48)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