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별 재무정보와 저신용자 대상 대출 실적을 공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제도는 대부업자의 조달비용 절감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요건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전체 대출잔액 대비 70% 이상 비중인 경우다.
매년 반기 말 기준으로 선정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22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우수대부업자는 은행권 차입이 허용되는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금감원은 우수대부업자 명단을 반기마다 공시하고 있으나 업체별 재무현황 등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은행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하거나, 대부이용자가 대출업체 선택 시 활용 정보가 제한돼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과 대부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정보가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우수대부업자 대출 실적 공시는 반기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공시 항목은 자산, 부채, 자기자본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과 그 비율이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태강대부가 1993억 원으로 저신용자 대출잔액이 가장 많았고, 에이원대부캐피탈이 129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저신용자 대출 실적 공개에 따라 은행은 우수대부업자별 저신용자 대출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대출심사 참고정보로 활용할 수 있고,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 선택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별 우수대부업자는 평판도 제고와 더불어 타 업체와의 대출실적 비교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에 대한 유인이 발생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