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수처 폐지해야…헌법 '경제민주화' 조항도 손 보자"

입력 2025-04-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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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수처 폐지를 주장했다.

홍 시장은 10일 SNS를 통해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았듯이 수사기관들의 하이에나식 수사 행태는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 구조는 이제 개혁을 할 때"라며 "국가 수사국을 만들어서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주고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수사 이외 경비, 풍속 단속, 교통 등 수사 이외 질서유지 업무에만 전담토록 하고 영장청구권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병립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독립한 국가 수사국을 한국판 FBI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더이상 정권과 정치에 휘둘리는 검찰이나 경찰을 그대로 방치하고 선진대국 시대로 갈 순 없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날 홍 시장은 또다른 글을 게시하고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도 고치자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헌법상 경제질서 조항 운영도 이제 바꾸어야 할 때"라며 "87체제 출법 당시 획기적인 조항이었던 헌법 제119조제2항 경제민주화 조항은 제119조 제1항 자유민주적 경제질서 조항의 예외적 조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 년 동안 원칙적 조항으로 운영되었고 그 결과 창의와 자유를 기조로 한 경제질서가 왜곡되어 노동과 자본의 균형도 현저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경제 민주화 조항은 입법 정신 그대로 예외 조항으로 운영하고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로 돌아갔으면 한다"라며 "규제형식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금 방식으로는 신산업이 경제에 새로이 진입하고 착근하기가 어렵다"라며 "절대불가한 규제만 설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율과 창의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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