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입력 2025-04-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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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비상계엄 반대하지 않은 것, 국무위원 책무 못한 것”
박 장관 측 “적극적으로 만류…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 없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헌법재판소가 12·3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10일 결정한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에서 박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9일 만이다.

앞서 재판부가 정리한 박 장관 탄핵 사유는 △대통령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의 헌법 및 형법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등을 통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정 행위를 통한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명확하게 반대하지 않고 침묵, 방조, 우려만 표명했다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못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9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활비 활동 내역을 요구했음에도 (피청구인이) 비공개로 서면 답변한 것은 국회증언감정법을 명백히 어긴 것” 또한 탄핵소추 사유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김건희 특검법 재의에 대해 설명 후 곧바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며 “이는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에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돼 적극적으로 만류했을 뿐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박 장관 측은 국회가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은 사생활 침해를 비롯해 기본권 침해가 우려돼 자료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대전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비밀 누설을 통해 수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본회의장 중도 퇴장과 관련해서는 박 장관이 국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반발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선고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한 행위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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