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중국은 특허 소송 사건의 약 97%가 1년 이내에 해결되고, 65%는 180일 이내에 해결된다. 이는 법원이 재판기간을 엄격히 제한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기한 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특허 소송에 있어서 빠른 결론 도출은 특허권자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더하여, 중국에서 2014년 설치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의 지식재산권 법원은 기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허 관련 1심 민사 및 행정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18개 도시에 27개의 전문 재판부도 설치하고 있어 국제 소송지로서의 매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은 2023년 6월부터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을 운영하며, 하나의 단일 특허로 여러 회원국에서 통합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독일은 판사의 강제 장기근속 제도를 통해 특허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92건의 특허침해 민사 소송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581일에 달한다. 침해소송 인용률도 26.1%로 국제적으로 낮은 편이고, 손해배상액의 중앙값은 1억 원에 불과(미국의 경우 79억 원)하여 특허권자의 실효적 권리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더하여,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식재산전문 지방법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국내 법원보다,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를 통한 특허 분쟁 해결 전략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특허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을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세계 4위 특허 출원국이라는 위상에 부합하려면, 지식재산전문 지방법원의 설립,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 소송 절차의 신속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국내 기업들이 해외 법원이 아닌 국내 법원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토대가 갖춰질 수 있을 것이다. 이형진 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