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대한전선 상대 '부스덕트' 특허 최종 승소

입력 2025-04-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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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동해 사업장 모습 (사진제공-LS전선)
▲LS전선 동해 사업장 모습 (사진제공-LS전선)

LS전선과 대한전선이 '특허침해 소송'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LS전선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15억1628만129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배상액 4억9000만 원보다 상향된 것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미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회사(대한전선)가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됐다. 부스덕트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재판부는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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