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10일 오후 2시 선고

입력 2025-04-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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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
박 장관 측 “탄핵 소추 사유 부적법…각하돼야” 주장
국민의힘-국회의장 간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사건도 선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10일로 지정했다.

7일 헌재는 “10일 오후 2시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119일 만이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다.

재판부가 정리한 국회 측의 탄핵 사유는 △대통령 내란죄에 가담한 행위의 헌법 및 형법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행위 등을 통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본회의장 중도 퇴정 행위를 통한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1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했다.

박 장관 측은 변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 소추 사실 요지가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은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는 불특정하고 불명확한 탄핵소추 사유로 더 이상 심리가 불필요한 명확한 사실관계로 탄핵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돼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탄핵 소추를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이달 18일 퇴임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주요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고 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같은 날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기일도 같이 잡았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요건은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원천 무효”라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더라도 한 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151석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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