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는 단기 유동성 문제로 퇴직연금 적립금 1100억원을 미납했으나, 직원 급여와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단기 유동성 제약으로 2025년 적립 예정이던 퇴직연금 사외 적립금을 미납한 상태지만 2026년 2월까지 미납 적립금의 3분의 1을 먼저 납입하고, 나머지는 회생계획에 반영해 우선적으로 차질 없이 적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15개 금융기관에 분산 운용 중에 있고 2024년 적립분까지 100% 전액 납입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4일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가 시작되면서 단기 유동성에 제약이 생기면서 미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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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액은 올해 납부해야 할 적립금 540억 원과 작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 변경 판결로 발생한 추가 적립금 560억 원 등 모두 1100억 원이다. 현재 퇴직연금 사외 적립률은 83%다.
홈플러스는 “미납된 적립금도 모두 차질 없이 적립해 직원들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2026년 2월까지 미납 적립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67억 원을 먼저 납부하고, 잔여 미납금과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2025년 추가 불입 분도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우선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인 만큼 아무런 문제없이 전액 지급 될 것”이라며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연금 관련해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