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 1구역' 공사비 갈등, 서울시 중재로 풀었다

입력 2025-04-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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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됐을 당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  (연합뉴스)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됐을 당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 (연합뉴스)

서울시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 갈등이 1년여만 해 해소됐다. 서울시가 파견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와 은평구의 적극적인 조정·중재로 합의에 이르렀다.

1일 서울시는 대조 1구역에 작년 1월 5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했고 조합의 적극적인 노력과 시공자의 양보로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공사비는 2566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고 관련 결의는 지난달 29일 마무리됐다. 대조 1구역은 시공자가 설계변경·특화설계, 공사중단·공기 연장 등으로 총 3771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지난해 총 15개 정비지역에 파견됐으며 미아 3·안암2구역, 역촌 1구역,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등 총 8개 구역의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현재는 천호 1구역과 노량진 6구역 등 6곳에서 조정·중재활동이 진행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시장은 "여러 갈등 상황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갈등 관리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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