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공정률 따라 납부 한다.

입력 2009-08-0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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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정률 50% 미만시 50% 이상 분양금 못 받도록 권고

분양아파트가 지어지는 정도에 따라 중도금 납부 금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현재까지는 공사 공정률과 상관없이 중도금 납부 일자가 돌아오면 무조건 중도금을 납부해야 했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양아파트의 공정률이 기준공정인 50%에 도달하기 전에는 사업 시행자가 입주자에게 분양가격의 50% 이상을 중도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권고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부와 관련, 사업 시행자는 기준공정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차례 이상씩 분할해 중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금 납입금액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아 공정률보다 과다한 중도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공정률에 비해 중도금을 과다 납부하게 되면 시행사 부도 등 예기치 않은 분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지적돼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주택사업 시행자는 기준공정에 도달할 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분양가격의 50%를 초과해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중도금 납입과 관련해 시행사와 분양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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