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공정률 따라 납부 한다.

입력 2009-08-03 09: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공정률 50% 미만시 50% 이상 분양금 못 받도록 권고

분양아파트가 지어지는 정도에 따라 중도금 납부 금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현재까지는 공사 공정률과 상관없이 중도금 납부 일자가 돌아오면 무조건 중도금을 납부해야 했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분양아파트의 공정률이 기준공정인 50%에 도달하기 전에는 사업 시행자가 입주자에게 분양가격의 50% 이상을 중도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권고했다. 또 국토해양부는 관련 규정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부와 관련, 사업 시행자는 기준공정에 도달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차례 이상씩 분할해 중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금 납입금액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아 공정률보다 과다한 중도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공정률에 비해 중도금을 과다 납부하게 되면 시행사 부도 등 예기치 않은 분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지적돼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가 개선되면 주택사업 시행자는 기준공정에 도달할 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쳐 분양가격의 50%를 초과해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중도금 납입과 관련해 시행사와 분양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합참 "북한, 대남 오물풍선 어제부터 약 600개 살포…서울·경기서 발견"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 "제발 재입고 좀 해주세요"…이 갈고 컴백한 에스파, '머글'까지 홀린 비결 [솔드아웃]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 중국 ‘창어 6호’ 달 뒷면 착륙…‘세계 최초’ 토양 샘플 회수 눈앞
  • 의대 지방유학 '강원·호남·충청' 순으로 유리…수능 최저등급 변수
  • 1기 신도시·GTX…수도권 '대형 개발호재' 갖춘 지역 뜬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98,000
    • +0.2%
    • 이더리움
    • 5,325,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648,500
    • +1.33%
    • 리플
    • 726
    • +0%
    • 솔라나
    • 232,200
    • -0.56%
    • 에이다
    • 633
    • +1.12%
    • 이오스
    • 1,138
    • +0.35%
    • 트론
    • 158
    • +1.94%
    • 스텔라루멘
    • 14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50
    • -1.04%
    • 체인링크
    • 25,680
    • -0.08%
    • 샌드박스
    • 626
    • +3.47%
* 24시간 변동률 기준